정관
대한법의간호학회 정관
제정 2018.8.25. / 개정 2018.09.08. / 개정 2019.02.11 / 개정 2019.10.26 / 개정 2020.11.21 / 개정 2021.11.20 / 개정 2022.01.15
제1장 총칙
제1조 (학회의 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명칭은 대한법의간호학회, 영어로 Korean Academy of Forensic Nursing (KAFN)으로 한다.
제2조 (학회 설립목적)
본회의 설립 목적은 법의간호학을 간호학의 한 전문분야로 발전시켜, 간호학 분야에서 법의간호학의 연구, 교육, 실무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법의간호학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예방과 인권보호에 간호사가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회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번지 소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N231호에 둔다.
제4조 (학회 사업)
본회는 제 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법의간호학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 워크숍 및 학술대회 사업
- 2. 법의간호학 발전을 위한 학술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orensic Nursing) 발간 사업
- 3. 법의간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 4. 법의간호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사업
- 5. 법의간호학 학회사업 홍보 및 회원관리 사업
- 6. 법의간호학회 회칙 및 제반 규정 관련 사업
- 7. 법의간호학회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사업
- 8. 해외 법의간호학회 및 센터 등과의 국제 연대 및 교류 사업
제5조 (조직)
본회는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윤리법제위원회, 자격증관리위원회를 둔다.
- 본회는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윤리법제위원회, 자격증관리위원회를 둔다.
- 2. 자문위원회는 전임 회장단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3. 윤리법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모든 이사진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자격증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자격증관리이사와 모든 이사진으로 구성한다.
- 5. 본 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장 회원과 자격
제6조 (회원의 분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법의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본 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7조 (회비)
- 1. 정회원의 회비와 회비에 포함된 혜택들은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사회 정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2. 정회원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회칙 및 제 규정은 물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을 가진다.
- 2. 준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을 가진다.
- 3. 특별회원은 입회비,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자격상실)
- 1.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2. 상기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육아, 질병, 군대, 유학, 이민 등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한다.
제10조 (법의간호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갱신)
- 1.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한다.
- 2. 자격시험은 정회원 중 석사 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3. 특별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증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4.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유효기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격 유지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 5. 자격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본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교육 및 학술대회를 총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6. 단,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항에 해당하는 교육 시간을 충족하고,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경과된 기간 만큼 교육 이수 시간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연 8시간 이상 기준).
- 7. 자격증 갱신을 10년 동안 시행하지 않으면 자격증 효력이 종료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 5명, 위원 5명 (총무, 학술교육, 출판편집, 홍보, 자격증관리)
- 4. 자문위원 2명 (외부 전문가로 위촉 가능하다.)
제12조 (이사회의 책임)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부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있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제반 사무 및 회원 자격 관리와 관련된 전반 업무를 처리한다.
- 4. 학술교육이사는 학술과 교육 사업을 담당한다.
- 5. 출판편집이사는 학술지 및 법의간호학 관련 출판과 편집 사업을 담당한다.
- 6. 홍보이사는 홍보 사업을 담당한다.
- 7. 자격증관리이사는 법의간호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자격증을 관리한다.
- 8. 각 영역의 이사는 위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제 13조 (감사)
- 1. 본회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 2. 감사는 본 회 소속이 아닌 자로 본 회의 재정과 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임원선출 및 임기
제 14조 (이사회 선출)
-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2.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이사와 위원의 자격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로 한다.
- 1) 정회원
- 2) 준회원
- 3) 특별회원
제 15조 (임기)
-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 중 결원으로 인해 재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회장의 결원 시에는 부회장이 잔여기간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5장 총회
제 16조 (총회의 개회)
- 1. 학회의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학회의 정기총회에 대한 통지는 최소 개회 15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 4.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합의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 17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 상정된 다음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회칙개정
- 2) 예산 및 결산
- 3) 차기 회장 선거
- 4) 사업계획
- 5) 기타 안건토의
제 18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1) 정기 이사회는 전반기, 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한다.
-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의 위임사항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
-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그 집행
-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6) 기타 본회에 필요한 사항
- 3.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법의간호사 자격시험 응시료, 기부금, 기타 사업조성 성금 등으로 충당한다.
- 2. 본회의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 20조 (사업연도)
- 1. 본회의 회계 관리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2. 본 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제 21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는 차 년도 정기총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2. 사업실적서 및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제7장 회칙
제 1 조
본 회 회칙은 재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 1 조 (정관 시행일)
- 1) 본 회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2018년 9월 8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2019년 2월 11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2019년 10월 26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2020년 11월 21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2021년 11월 21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2022년 1월 15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법의간호연구회 위임)
대한법의간호학회는 대한수사과학회 법의간호연구회에서 양성한 법의간호사 시험 합격자 및 자격시험을 승계하여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