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대한법의간호학회지 윤리규정

윤리규정

  • 1.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 참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으며, 필요 시 출판위원회는 IRB 승인서 등 연구윤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문헌고찰, 메타분석, 이차분석 등의 경우에는 출판위원회 심의 후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Committees, IACUC)의 승인을 취하거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요시 출판위원회는 IACUC승인서 등 연구윤리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출판위원회는 필요 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출판위원회에서 정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3.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2) 중복게재의 판정은 다른 언어,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 매체, 학술지의 등록 여부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3)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출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중복게재 여부는 출판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5) iThenticate software (https://crosscheck.ithenticate.com/)을 활용하여 논문의 표절과 중복출판을 방지한다.
  • 4. 위 윤리 규정에 위배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향후 2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금지 등 출판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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