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대한법의간호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2019년 3월
- 1. 대한법의간호학회 회칙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한법의간호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orensic Nursing)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3. 논문은 간호학, 법의학, 법의간호학과 관련된 범위내의 연구논문을 심사한다.
- 4.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5.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출판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6.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7. 논문은 연구 유형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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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상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 수정보완사항을 2주 이내에 기록한다.
- 3)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 4)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 9. 심사결과는 심사 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능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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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판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1) 게재가능: 교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결정한다.
- 2) 수정 후 게재가능: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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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 ②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내용을 표절한 경우
- ③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 ④ 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 평가가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 ⑤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1.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불가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 1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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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
논문제목: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사위원1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내용 심사위원2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내용 심사위원3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내용 - 14.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5.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16.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출판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단,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을 허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